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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sjy2522
경매고충
2004-07-14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의 경우
한국 경매 법원 경매 정보 세부 사항에서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유무를 알수 없으며 대지권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서 알아보니간 소유주가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매매나 임차가 원활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위험요소라도 있으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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