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매 법원 경매 정보 세부 사항에서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유무를 알수 없으며 대지권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서 알아보니간 소유주가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매매나 임차가 원활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위험요소라도 있으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서 다 문제가있는 것은아닙니다. 소유자가 대지권을 갖고있는데 등기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참여를 안하는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입찰 참여를하시면 괜찮을것같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대지권을 등기 하기위해서는 전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쉽게 등기를 할수있으므로 이런저런 비용등을 감안한 입찰을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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