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써야 할데가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채무자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송달 불능될 것 같다고만 합니다. 만약 채무자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경매가 기각되고 끝이 나버리는 건가요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것입니다. 원칙상 송달이되어야 경매사건은 진행이되지만 그렇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본물건은 송달의 불문제로 낙찰후 불허가가 떨어질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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