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잇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선변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 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후 사정해서 우선변재를 다시 신청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낙찰 불허가 판정을 내렷습니다. 이에 낙찰허가를 요하는 항고를 햇는데 승산은 잇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내용은 판사가 내릴결정 사항입니다. 단지 한국경매에서 말슴드릴수가 있는것은 원칙상 경매진행과정에 절차내지는 입찰서류, 낙찰후의 채권단과 채무자 상황에 따라 사건의진행이 방해받아 불허가내지 사건의취하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본경우도 그런경우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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