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의 권리관계(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02년 03월23일 홍길동 지상권 02년 03월23일 홍길동 임의경매신청자 : 홍길동 토지(답)에 홍길동이 수목을(조경수) 03년 4월에 식재 경매시 수목은 감정평가액에서 빠져 있슴 낙찰대금 완납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정확한 정황을 파악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활용하십시요. 본경우 지상권이 인정될것같습니다. 따라서 합의보시고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지료를 청구하고 장기간 연체를하게되면 수목에 대한 소멸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장기간보존및 지료를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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