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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27856
경매고충
2015-08-18
잔금납부후 이의제기를
낙찰받은 물건에 잔금을 치루면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자들이 잔금치룬 당일날 즉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금을 치룬후엔 안되는걸로 압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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