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용상 저의 의견은 01.03.19일까지 무상으로 보아야 하지않은가요 참고로 세입자와 세입자남편 소유자가 (3인) 공동으로 약속어음 공증으로 소유자 아파트 경매 세입자명의의 단독주택 경매가 들어온상태입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설정빼고 조금 남거든요 물건의 번호는 아파트 1번물건 단독 2번물건이고요 위기재 사항은 1번물건 명세입니다 채무자는 인도명령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소송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빠른답면부탁드립니다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내용을 보니 장황하여 정확한것은 구두로 들어봐야 알겠으나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따라 채무자가 임차인경우 그리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임차관계는 성립이가능합니다. 단지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처리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만 인도 명령의 대상으로 봅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경매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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