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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6
Re : 대위변제후 경매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1순위 근저당 2500만원
2순위 임대차 6000만원
3순위 가압류 800만원
임의경매 신청자 : 1순위 근저당권자
대상물건이 빌라인 관계로 경매 진행시 임대차인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2순위인 임차권자가 1순위 근저당을 대위변제 하여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질문 : 대위변제후 경매신청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 배당신청금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동으로 경매 취소가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경매 신청 취소를 해야 하는지요?
경매 취소가 이루어 지지 않고 경매 진행을 계속 하게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위변제보다도 본안은 낙찰을 받으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사건은취하됩니다.
다시경매를 재신청하여야하는 번거롬움이 없는이상 경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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