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낙찰을 받지 못하고 다른 분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소유주가 은행에다가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인정받을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은행에서는 낙찰금액에다가 +알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뒤져보아도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낙찰금액을 주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고 한다니.. 그래서 은행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한다는 말은 판례가 있어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전 소유자가 저희들이 낙찰받은 것을 못 마땅히 여기고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겨지기 하는데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채무를 변제해서 사건을 취하할려는 것같습니다. 신법사건들은 15일넘어가면 빨리 잔금을 치를수가 있습니다. 등기절차를 부지불식간에 빠르게 처리하십시요. 대안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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