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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6
Re : 정말 어이없는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너무 초보라서...
이건 제 친구에 관한 일인데요..
첫째는 제 친구네 친정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친정어머니만 그쪽에 사시거든요
근데 전세계약서는 제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주민등록상
그쪽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는 아무것두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구 또 한가진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만 그걸
잊어버리구 안 했거든요... 글구 아마두 전입신고 한날보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던걸루 알고 있는데 .. 이런경우도 아무것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모녀가 같이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 받을 땐 딸에 이름으로하구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머니가 올라 갔다면 이런 경우두 아무것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계약자가 따님이시고 확정일자가없는 후순위고 하지만 어머님만 전입하셔서 계신것같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을것 같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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