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 친구에 관한 일인데요.. 첫째는 제 친구네 친정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친정어머니만 그쪽에 사시거든요 근데 전세계약서는 제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주민등록상 그쪽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는 아무것두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구 또 한가진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만 그걸 잊어버리구 안 했거든요... 글구 아마두 전입신고 한날보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던걸루 알고 있는데 .. 이런경우도 아무것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모녀가 같이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 받을 땐 딸에 이름으로하구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머니가 올라 갔다면 이런 경우두 아무것두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