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4-07-17
Re : 소액임차인 경매질문!? 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1600만원보장) 으로 배당 신청을 하고, 경매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세입자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구체적으로) 제가 1600만원을 배당신청 하였는데 집을 2500만원에 낙찰 받으면
배당신청 금액(1600만원) 전액을 경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주는것인지,아님 낙찰금액의 1/2
(1500만원)만을 차감하여 주는지요? 그리고,만약 다른 입찰자가 (예를들어) 2600만원에 낙찰받
으면 저는 1600전액을 배당받는지 아님 1/2인 1300만원이 배당되는 것인지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낙찰가액의 1/2선에서 선지불됩니다.
또한 선순위 배당이라도 상계신청을 경락 7일이내에 상계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입찰금을 다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