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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7
Re : 경매신청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액은 15000만원 이고요, 근데 문제가있습니다.
근저당을가지고 있어서 돈을받을려고 현재의 채무자집을 점유한지가 6개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내가 강제로집을점유했기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겟다고 합니다.
저는폭력을행사한것도 아니고 집에찾아가서 돈돌려달라고만했습니다.
그리고 집을자주비우길래 제가 올때까지 사는것뿐입니다.
참고로 집의가치가 1억밖에 안나갑니다.
형사고발대상이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립워주고 경매신청을할려고하는데 돈이없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낙찰을받고 채권으로 대체할수는 없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는만큼 저당을가지시고 계시다면 경매신청을하셔서 배당을 받으시면됩니다.
또한 선순위시기 때문에 상계신청을하시면 입찰보증금만있으시 다면 가능하실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계를 100%받아들이는것은 아니므로 염두해 두셔야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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