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youlee222
경매신청 소유권이전
2004-07-19
경매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새 아파트에 등기전에 전세로 입주하여 확정일자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참후에 등기가 나고 근저당 1건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기간이 다 되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안 빠져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자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경매 신청자격이 된다면 먼저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