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등기전에 전세로 입주하여 확정일자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참후에 등기가 나고 근저당 1건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기간이 다 되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안 빠져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자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경매 신청자격이 된다면 먼저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소유자와 상의를 해보시지요 겨애신청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날짜에 돌려못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은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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