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보라 잘 몰라서요....공부하면서 경매를 해볼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당권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지상권이므로 소멸이 될 것 같은데요....이 지상권과 관련하여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나면 지상권이 소멸되니간 이 건물역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때 건물 철거는 명도 소송으로서 진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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