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보라 잘 몰라서요....공부하면서 경매를 해볼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당권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지상권이므로 소멸이 될 것 같은데요....이 지상권과 관련하여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나면 지상권이 소멸되니간 이 건물역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때 건물 철거는 명도 소송으로서 진행이 되는건지요?
먼저 감정가에 지상건물가격의 포함여부를 따지셔야됩니다. 만약 감정가에 포함되어있고 저당이 지상권을 포함하는 저당이라면 말소대상이므로 걱정하실것은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의 건물이 입찰외라면 지상권 성립여지가있는 것이므로 세부적으로 잘살피셔야됩니다. 정확한사건 내역을 살핀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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