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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jomdao
경매고충
2015-10-27
말소기준 이후 소유자 있는 물건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소유권 이전한 채무자의 경매입니다.

낙찰받으면 근저당의 채권과 소유자에 대해 인수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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