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을 위한 소송과 형식적 경매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A,B,C 3명의 공유로된 X토지 100평방미터에 대해 A가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1.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분할이 불가하여 A가 B,C의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날경우 B,C가 응하면 문제가없으나 만약 이에 응하지않을때에는 어떤방법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2.형식적경매입찰시 원고(경매신청자)인 A도 일반 입찰자와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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