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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10-27
Re : 종교용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아도 될런지

일반 개인이 법인소유의 종교용지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인근지역의 종교용지 하나가 경매가 진행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낙찰받아
펜션이나 캠핑장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려고 합니다.


낙찰받아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경우 반드시 용도변경관련하여 체크하신후 입찰에 참여 하셔야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에 문의접수 주시면 입찰부터 마무리까지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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