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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11-02
Re : 도로저촉부분의 제한사항이 뭔가요?
감평서를 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부분'이라는 표기가 있는걸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받아도 제 소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도로로 편입될거라는 예기인가요?
위경우 낙찰되시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저촉된다는것으로 현재 진행형인지 차후 진행예정인지 보상금지급이 확정되어 도로에 편입될지 아니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더좋아질지등 기티사항은 사건을 분석해봐야 알수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와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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