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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21
Re : 전세입자 배당금 문의,,
사건번호 2003-160311 전세입자인데요..
권리분석을 클릭하면 1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던데,,
16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인가요?
부탁드립니다..
글구 상계처리는 반드시 전세입자 본인명의로 낙찰 받았을경우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아버지나 누나명의등 가족명의로 받았을떄는 불가능한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상기권리분석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하며 반드시 배당표를 다시작성해보셔야 됩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는것 이므로 꼼꼼히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상계처리는 본인명의로받으셔야 가능하며 후순위의경우는 상계가거의힘듭니다.
현재 상계신청은 낙찰기일 7일이내에 신청을하여야 만 가능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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