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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vius
2003-01-06
Re : 궁금합니다
특별매각조건에는 어떤것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의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입니다. 법정매각조건은 경매의 일반적인 조건과 절차를 법정매각조건이라 하며 그 외의 조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반드시 입찰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매각조건에는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부동산상의 권리인수, 소멸원칙, 보증금의 비율, 대금납부 시기, 소유권취득시기 등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란 우선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나 법원의 직원에 의해 변경한 매각조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입찰보증금을 20%로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별도 입찰이어서 건물은 낙찰 받아도 대지권이 없다
지상에 경매대상물건이 이외의 건물이 있다.(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있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 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을 지분만큼 인수해야한다.
등 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원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며 그 밖에 내용들은 입찰공고나 입찰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입찰일 당일 집행관이 법정에서 반드시 한번 더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찰을 하려고 할 경우 입찰하려는 물건에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였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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