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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11-12
Re : 사실혼 관계의 임대차 성립 유무
처음에는 모녀가 함께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같이 살게된 사실혼관계의 부부일경우
임대차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지..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가족이 맞는거 같은데 자녀의 성씨도 다르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임대차관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이니까요.
임대차 관계는 부자지간에도 성립되므로 면밀히 조사후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접수주시면 물건조사후 최종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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