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천만원에 살고있는데 5월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알았습니다 그당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법원의 아무 연락도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이 2층에 생활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7월이 2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계약기간까지 지금 현 주인이 생활하고있으면 지금 현 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이야 주지않을거란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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