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평 70평의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6월 말 등기 이전한 후 보니 실제 거주자는 채무자와 경매 후인 전입한 사람 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매당시 세입자 2인을 살고 있지 않고 배당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인도명령(채무자) 및 인도명령 심문 기일서는 송달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8월 말 경 이사간다고 하고 도 이사비용을 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알아보니 가스비와 관리비가 약 오백만원 연체되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서 이사비용을 이천만원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느정도 금액을 주는 것이 적당한지 그들이 8월 말 이사 간다고 해 놓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사이의 중계인은 관리비 우리가 부담하고 이사비용으로 각각 육백만원씩 천 이백을 제시했다는데.. 저희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삼백정도만 예상했거든요?
1층이고 강제 집행일 경우 대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조언부탁합니다.
법적인절차를 밟으셔야될것 같습니다. 구두합의는 차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할수있으므로 이점 체크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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