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는 경매건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해요. 임의 2015-****제주건입니다.
대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대지와 (소유자가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주거기능을 상실했다 판단해서 대지만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멸실등기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대지만 낙찰시에 주택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법정지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2. 법원에서 주택부분의 무 가치를 판단해서 경매에서 제외시킨거라면 멸실된 건물로 봐도 되는건가요? 3. 임차인은 없는 상태라 신경 안쓰이는데, 세금 및 기타 국가채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국가의 채무가 낙찰가 수준이라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법정지상권 외에 다른 문제는 신경 안써도 되는걸까요?
아직 모르는게 많지만 제주 같은경우엔 특수상황이 없는 일반적인 물건을 낙찰받는게 쉽지 않네요. 계속 실패를 거듭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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