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7-24
Re : 전세금에관한
전세 천만원에 살고있는데
5월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알았습니다
그당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법원의 아무 연락도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이 2층에 생활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7월이 2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계약기간까지 지금 현 주인이 생활하고있으면
지금 현 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이야 주지않을거란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을 안주면 임차보증금에대한 채권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및 다양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