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ug2001d
경매고충
2004-07-24
임차권승계인 경우 낙찰불허가신청사유가 되나요?
세입자가 알고보니 전세입자와 임차권 승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낙찰받은 후 사건목록 열람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사실 알 턱이 없지만요....세입자가 일부러 갈켜주기 전에는)

이걸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사유가 됩니까요?? 알켜주시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경매시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낙찰불허가신청에도 돈이 들어가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