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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2001d
경매고충
2004-07-24
임차권승계인 경우 낙찰불허가신청사유가 되나요?
세입자가 알고보니 전세입자와 임차권 승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낙찰받은 후 사건목록 열람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사실 알 턱이 없지만요....세입자가 일부러 갈켜주기 전에는)
이걸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사유가 됩니까요?? 알켜주시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경매시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낙찰불허가신청에도 돈이 들어가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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