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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12-27
Re :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신청시 필요한 서류?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의 인도협의서와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1.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경우에는
낙찰자의 이러한 서류가 배당받는데 필요없는건가요?

2.완납과 동시에 배당받는날까지는 부당이득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취하고 있는것은 동일하기에
배당신청금액에 잔금납부후 배당금액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언제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을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또한 고의로 배당일이후에도 점유하고 있을경우 배당금에 가압류가 되실수있습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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