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후 사건목록 열람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사실 알 턱이 없지만요....세입자가 일부러 갈켜주기 전에는)
이걸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사유가 됩니까요?? 알켜주시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경매시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낙찰불허가신청에도 돈이 들어가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전대차형식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셨다는 것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낙찰 받으신것과 어떤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여주십시요. 현재로써는 어떤피해도 없어보입니다. 전대차라도 배당을 받을수가 있으며 소멸됩니다. 정당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임차권양도는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또한 다시하셔야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자는 배당받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배당 또한 가능합니다. 임차권은 현재의 점유권을 갖고있지않더라도 등기부에 등기를함으로 그효력을법적으로 인정받고 배당에 참여할수있는 권리부여받고 실질적인 채권의 실행을 할수있는 등기사항입니다. 불허가 신청을 하는것은 절차및 경매진행에 상당한 하자가 있을경우 그런것입니다. 무조건 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할수있는 사안은아닙니다. 낙찰이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 반환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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