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넘어갔는데 법원에서 계속해서 서류가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해가면서 안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나왔다면서 나중에 본서류를 고의로 안받으면 법적으로 처벌을받는다는것입니다. 일단 돌려보내기는했지만 계속안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한국경매에서 인도명도코너를 자세히읽어보니 아마도 강제집행에관련된 송달서류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천천히 이사를 가실계획이시라면 송달은 늦게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송달을안받는다고 집행을못하는것이 아닙니다. 피하지만 마시고 낙찰자나 대리인과 대화를하셔서 이사시기와 비용등을 상의 하십시요. 적정한 이사비를 제시하시고 서로협의하시는것이 가장좋은 대안인것같습니다. 아마도 낙찰자는법적인절차를 다마쳐놓은 상태일것이므로 적당하게 합의보시는것이 합리적이실것같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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