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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6-01-13
Re : 경매로 자동차를 살때 압류등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권리관계를 열람해보니 압류와 저당이 있는데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 중고차매매시 할부남은 차도 나오는데 법원경매 자동차도
할부 남은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기타권리는 다 말소되며 할부금등을 낙찰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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