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집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사는곳은 안산이고 빌라인데 하나은행에서 6,600만원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2002년 4월19일). 저희는 2004년 6월에 이사했고요. 주변 시세는 6000만원정도 하고요,전세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는 등기부상에 설정이나 압류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부에 2004년 7월2일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로 경매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어제 문앞에 법원에서 7월19일까지 임차인 거주시에는 등본하고 전세계약서사본등을 집행관 사무소로 가져오라는 종이가 붙어있었습나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면 전세금은 다 받을 수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나다.
경매가 진행되는 집의 임차인이신 경우 낙찰이 된 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은 관할 법원을 찾아가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선순위가 아닌 저당권 이후의 후순위인 관계로 낙찰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판사의 단독심의를 거쳐 배당금액이 정하여지므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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