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고 치고 감정가는 6000만원인데 제가 4000만원에 낙찰 받았다고하면 낙찰금에서 얼마나 소액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낙찰금에서 얼마만큼 소액임차인에게 돌아가는지....그럼 수고하세요.
지금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만으로는 얼마의 소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년도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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