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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vius
2003-01-07
Re : 답변부탁드립니다
특별매각조건:보증금20%
가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경매입찰시 입찰금액 또는 최저입찰가격의
10%에 대한 보증금을 입찰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 대금미지급 등의 이유로
재경매가 될 경우 입찰가격의 20%의 보증금을 입찰시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입찰인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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