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경매입찰시 입찰금액 또는 최저입찰가격의 10%에 대한 보증금을 입찰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 대금미지급 등의 이유로 재경매가 될 경우 입찰가격의 20%의 보증금을 입찰시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입찰인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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