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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vkstn1537
명도인도
2004-07-27
인도명령 후 기물 파괴
5월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요, 좋게 좋게 해결하려 하다가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집주인 때문에 2월에 인도명령하구 2달이면 된다던 강제집행이 오늘에서야 하게 됐네요, 근데 문제는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자기네 짐은 다 챙겨서 가져가 버리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게다가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갔다는 겁니다. 변기며 보일러며 문짝이며 장판이며 나,, 참,,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쩜 그런 악질이 있을까요? 그사람들 사정 봐주며 몇개월 기다려 주고 했는데 집을 싼값에 산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손해가 말이 아닙니다.
이사람들 고소할 수 없나요?
또 망가진 집 수리비 및 그동안 못받은 월세며 이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오히려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들고 하면 더 열받잖아요,
지금 마음 같아선 당장 그사람들 찾아서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정말 열받습니다.
그리고 밀린 세금은 제가 내야 하는건지,,, 소유권 이전한 이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이라 함은 낙찰받고 등기 한 거 말하는건가요? 그건 이미 6월에 했는데 그럼 그이후에 세금은 내야 하나요?

좋은 의견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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