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중인데 들어올당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2천만원 소액으로 계약했고 경매로 인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액배당을 받으려고해도 자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인데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배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전입일과 우선변제요건을 가지고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배당이가능하며 확정일은 차후 순위배당에서 중요하니 받아두시는것 좋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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