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이라면 근저당을 설정할텐데 가등기를 원하는 이유가있을듯 싶습니다. 일단 가등기란 여러가지가있으나 여기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록 채무이행을 하지않는경우 본 가등기를 행사하여 소유권을 가져올수가있는것입니다. 제3자 매매는 더욱더 힘들지요. 채권액만 없어지면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채무불이행만 없다면 큰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기간명시가있을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100% 변제가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될것입니다. 신협에서 가등하려는 이유는 조사한사항이 아니므로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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