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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yil00
2003-01-07
배당기일전 목적부동산명도 가능여부
2002년12월12일에 대금납부,12월18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03년2월7일 배당기일 확정되어 당해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채권자 임차인 점유자등에 배당기일 소환통지서가 송달되었음.
본인은 낙찰인으로서 임차인과 합의하여(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등이 모두 빠름-우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까지 하였음)배당금 배분전에 당해부동산을 명도받아 입주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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