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질문이요 경매를 하나보았는데 토지를 요 그래서 저번에 유찰이 되었더군요 또 이땅이 한번더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보았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시가 보다 비싸게쌋습니다 이땅은 농지취득자격증명미제출시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이있더군요 현재이땅은 공부상은 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잡종지상태(음식점주차장)로 돼어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 한다는 사항을 받으면은 보증금이 몰수가되는지요? 2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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