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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28
Re : 가처분관련 질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찰을 준비해 볼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종별은 토지입니다.
김씨가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였구요...그리고 난 후
피보전권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로하여 이씨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사망하고 그의 유가족에게 이 토지는 상속이
되었지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은
말소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가처분권자 이씨가
가처분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김씨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가
되므로 경매가 취하가 된다거나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이 전등기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가처분권자가 말소가됨으로 더이상 여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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