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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insuo
경매고충
2016-04-07
장학재단 소유의 물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중에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보이는데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소유자,채무자는 장학재단이라고 되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무관청의 취득허가서를 제출해야하며,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매수보증금을 몰취함."

위와 같이 안내글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안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건데요.
일반인밉찰이 불가능한건지 컨설팅 진행이가능한건지등 답변내지는
연락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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