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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1-07
Re : 배당기일전 목적부동산명도 가능여부
2002년12월12일에 대금납부,12월18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03년2월7일 배당기일 확정되어 당해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채권자 임차인 점유자등에 배당기일 소환통지서가 송달되었음.
본인은 낙찰인으로서 임차인과 합의하여(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등이 모두 빠름-우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까지 하였음)배당금 배분전에 당해부동산을 명도받아 입주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명도확인서라는것을 받아야 배당을 받을수가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임차인들과의 원만한합의를 보셔서 당해부동산을 명도받으신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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