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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29
Re : 경매들어간집의 매매?
경매들어간집을매매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에 말소디어야할 가압류가 아직살아있어서 아는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매매 대금으로 가압류를 풀어야하는데 안풀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소유자에게 가압류를 풀지안으면 계약무효니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끊겼습니다.좀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 등기한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귀책사유를 찾아서 책임지게할려고 말입니다. 등기할때 그쪽법무사를 이용했는데 전화도 안받습니다.
방법을알려 주세요.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셔서 중개와 등기를 진행한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모든귀책사유가 있을것같습니다.
등기상의하자를 아시고 매입하신것이 아니라면 중개사무소나 법무사가 책임을져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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