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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ji0624
2016-04-28
경매 고수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이 4천5백만이 되었습니다.
1.근저당 5천만원
2.보증금 5천만원
3.근저당 5천만원 일경우

2번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초과한 세입자라면 가각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세입자가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배당금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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