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낙찰이 되었는데 밀린 관리비가 28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살고 있고 나가지도 않는데 제가 물어야 하는지 관리실에서는 공유 부분은 지불해야 한다는데 (승강기유지비.청소비)외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어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가지도 않아 인도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6개월 후에도 나갈때 까지 모든 공유에 관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