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강제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잘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집을 빼주시라로 하였더니 조금만하고 3개월이 지나 지금은 강제 경매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집 주인은 요번달 중순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강제 경매가 들간 상태에서 집주인은 강제 경매를 풀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풀수 있습니다까?
그리고 강제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는 무엇을 준비를 하여야하는지 잘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재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경매는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는 계속하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경매가 계속하여 진행이 된다면 법원에 가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 통지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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