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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31
Re : 명도에 대해서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이후 살고 있던사람이 문을 굳게 잠그고 어디론가 사라져
연락이 없습니다.

집을 들어갈수도 없고 집안을 볼수도 없네요, 먼저 집주인은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되고요

어떻게 해야 빨리 집에 입주할수 있나요.......가장 빠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이 저렴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요.
강제 집행을 통하여 낙찰을 받으신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 인도 코너를 이용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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