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가는 물건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지식이 짧은 관계로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저당은 한건이 있는데 모든 임차인들보다 후순위이고 임차인들은 6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4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요 예상금액이 4순위 까지의 보증금 합계는 되고 5,6위 임차인 보증금에는 못미치게 됩니다.
그럴경우 5,6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받고 그대로 끝나는건지 아님 낙찰자가 5,6위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배당은 임차인 전입순서대로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 배당비율대로 받는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보다 임차인들이 모두 우선 순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하여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항력이 있으면서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5,6위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린 답변은 정확한 정황과 우선 변제금을 고려하지 않은 ]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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