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이라고 나오는데 2000년 5월에서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이후에는 재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잡혀 있어 새롭게 들어 올 사람도 없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도 안되고 해서요 그런데, 결국 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끝이 났고 재계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겠죠? 너무 사정을 봐주다가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억울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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